그동안 시민들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법원 판결문의 검색·열람 범위를 대폭 넓혀야 한다고 사법발전위원회가 건의했다.
21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제7차 회의를 열고 판결문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 공개를 명시하고 있지만, 법원은 확정된 판결로만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재판 공개의 원칙과 사법절차의 투명화 등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사법발전위는 건의문을 통해 “판결문 공개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법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된다”며 판결문을 열람하려는 국민을 위해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구애받지 않는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1일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제7차 회의를 열고 판결문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현재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 공개를 명시하고 있지만, 법원은 확정된 판결로만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재판 공개의 원칙과 사법절차의 투명화 등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사법발전위는 건의문을 통해 “판결문 공개는 헌법적 요청에 부합하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사법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된다”며 판결문을 열람하려는 국민을 위해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구애받지 않는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8-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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