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년간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못하는 범죄자 5만 557명 금태섭 의원 “피해자들의 억울함 없도록 기소중지자 소재 파악에 힘써야”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지만 본인 또는 참고인의 소재 불명으로 수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자가 최근 8년간 5만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서만 1만 명 넘는 범죄자가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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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검찰의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는 범죄자는 총 5만 55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자는 총 1만 742명으로 201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소중지는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검사가 일단 해당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자는 지난 2011년 3899명에서 2014년 8210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뒤 2015년 4949명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이후 대폭 증가했다. 외국으로 도피한 기소중지자도 2017년 611건으로 4년 전인 2013년 367건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주요 도피국은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 기준 미국(425명), 중국(415명), 필리핀(291명), 베트남(126명), 일본(123명) 순이다. 올 상반기에만 356명이 해외로 도피했다. 이 중 지명수배자는 83명이다.
이에 대해 금 의원은 “최근 국외도피나 잠적 등 범죄자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검찰이 기소중지자들의 소재 파악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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