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없이 떠나는 김소영 대법관…대법원 공백 사태

후임없이 떠나는 김소영 대법관…대법원 공백 사태

이근아 기자
입력 2018-11-01 21:13
수정 2018-11-0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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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사하는 김소영 대법관
퇴임사하는 김소영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2018.11.1 연합뉴스
김소영 대법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대법관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가 후임자로 지명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인사청문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1일 김 대법관은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여서 대법원은 당분간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관 11인 체제로 운영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뒤 처음 발생한 대법관 공백이다. 김 대법관 역시 퇴임식에서 “후임이 아직 임명되지 않아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다”며 “막중한 대법원 재판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기를 희망한다”며 우려했다.

대법관의 공백은 여야 이견으로 후임자인 김상환 부장판사의 임명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2일 김 대법원장은 김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김 부장판사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특별위원을 인선하지 않아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조차 못됐다.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정식 임명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일부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3개의 소부에서 심리한다. 새 대법관 인선이 끝날 때까지 소부 선고사건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마지막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2012년 11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그가 퇴임 전 마지막으로 주심을 맡은 사건은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의 재판거래 대상이 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이었다. 김 대법관의 퇴임 하루 전인 지난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선고 내렸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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