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반박 및 언론사 고소’ 정봉주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기소

‘성추행 의혹 반박 및 언론사 고소’ 정봉주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기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11-29 17:18
수정 2018-11-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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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정봉주 전 의원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정봉주 전 의원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하며 비판했다가 고소당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16
연합뉴스
자신의 과거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하고 해당 언론을 고소했던 정봉주(58)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봉주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성추행 의혹이 사실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29일 명예훼손과 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정봉주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봉주 전 의원은 자신의 과거 성추행 의혹 보도가 나오자 지난 3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 가”짜 뉴스다“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3월 7일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정봉주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검찰은 프레시안의 보도가 취재원의 구체적인 진술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작성된, 정당한 보도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봉주 전 의원이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한 것 역시 허위였다고 보고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성추행 의혹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 다만 ‘대국민 사기극’ 등 지나친 표현을 동원한 반박이 정당한 반론권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의혹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기자회견 다음날인 3월 13일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였던 정봉주 전 의원은 3월 28일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프레시안 기자에 대한 고소를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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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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