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서 90대 독거노인 구출…불법체류 불구 의상자 인정 고려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할머니를 구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영주권을 받게 됐다.
니말
영주권자는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도 취업 활동을 하거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 수여식은 1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열린다.
니말은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의 한 과수원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나자 화재현장에 뛰어들어 90대 독거노인을 구출했다. 당시 니말은 목, 머리, 손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폐 손상까지 일어나 아직 치료를 받고 있다.
니말은 당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인정받았고,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치료 등의 이유로 지난해 6월 니말이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도록 기타 자격(G1)으로 변경을 허락했다. 이후 법무부는 니말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영주권 부여를 추진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범죄에는 전혀 연루된 사실이 없는 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다가 부상을 당한 점 등을 신중히 검토해 영주자격 변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12-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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