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로 A(17)양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4일 오후 11시쯤 울산 자신의 집에서 아기를 낳은 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이 집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A양을 병원으로 이송한 후 출산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힐 예정이고, A양이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4일 오후 11시쯤 울산 자신의 집에서 아기를 낳은 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이 집안에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A양을 병원으로 이송한 후 출산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힐 예정이고, A양이 회복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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