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씨 동료들 “사고 한 달 지났지만 조명이 밝아졌을 뿐”

故 김용균씨 동료들 “사고 한 달 지났지만 조명이 밝아졌을 뿐”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1-10 22:06
수정 2019-01-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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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숨

“위험은 그대로… 쉬는 날 집회 참석”
2인 1조 근무 노동 강도 오히려 세져
정규직화·사고 진상 규명 진척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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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씨가 스물넷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었다. 지난 한 달 동안 발전소 작업장에는 2인 1조 근무제가 시행됐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김용균씨와 같은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관심이 사라지는 순간 작업 환경은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는 30대 비정규직 노동자 A씨는 10일 “작업 조명이 약간 밝아졌고, 느슨했던 풀코드(사고가 나면 라인을 멈추는 장치)가 정비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A씨는 김용균씨가 사고를 당한 날에도 다른 곳에서 컨베이어벨트에 쌓인 석탄가루를 치우는 작업(낙탄 처리)을 했다. 김용균씨가 했던 일과 같은 작업이다. 이틀이 지나서야 보도를 통해 사고 소식을 알게 된 A씨는 “올게 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무사했던 건 그저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사고 이후 쉬는 날에는 집회에도 참석했다. A씨는 “가장 힘들 용균씨 어머니가 앞장서 주셔서 늘 감사했다”면서도 “구호를 외치면서도 과연 바뀔까라는 의구심이 더 컸다”고 전했다. 한전 산하 발전 5개사는 현재 2인 1조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노동 강도가 오히려 세졌다. 또 낙탄을 줄이는 등 작업위험성을 낮출 근본적인 시설 개선도 감감무소식이다. A씨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다. 2012~2016년 전체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346건) 가운데 97%(337건)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고 당사자였다.

A씨는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12월 17일과 일명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한 27일에도 이전과 다름없이 일했다. 지금보다 작업환경이 개선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A씨는 “(법이 통과됐지만) 발전 정비 업무는 여전히 도급 계약이 가능하다”며 “일하다 다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다행”이라고 답했다. 김용균법은 도금이나 수은·납·카드뮴 사용 작업에 대한 사내도급만 금지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인 정규직화도 진척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연료환경설비업무의 정규직 전환 관련 발전 5사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발전 5사는 최근 연료환경 분야의 통합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직접고용을 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더구나 정비 분야는 여전히 노사전문가협의체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8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특별근로감독을 11일까지 연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보건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면서도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 관계자는 “2016년 구의역 사건 당시 서울시와 시민대책위가 함께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던 것처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 방안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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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1-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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