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왼쪽)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 28일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8.10.28 연합뉴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에 전원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현 상태의 재판 진행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해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23일 4차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이 방대해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변호인단이 의견을 밝힌 공소사실부터 먼저 정식 심리를 시작하겠다며 변호인단의 요청을 거부했다. 검찰 역시 하루빨리 본 기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재판부는 또 신속한 심리를 위해 재판을 주 4회로 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임 전 차장의 구속기한이 오는 5월 14일에 만료되는 만큼 재판부로서는 재판 진행 속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무리한 진행이라면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의 사임서 제출로 오는 30일로 예정된 임 전 차장의 첫 공판은 연기되거나 열리더라도 곧바로 파행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의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이라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형소법에 따라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재판부에 전원 사임서를 제출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이번 임 전 차장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도 국선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차례로 지낸 임 전 차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등의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이달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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