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격장 소음으로 어획량 감소” 어민들, 국가 상대 소송에서 패소

“군 사격장 소음으로 어획량 감소” 어민들, 국가 상대 소송에서 패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2-07 07:58
수정 2019-02-0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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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이틀 동안 강원 고성군 대공사격장에서 진행된 육군 102기갑여단 방공중대 실탄사격 훈련에 참가한 K-30 자주대공포 ‘비호’가 가상의 적기를 향해 사격하고 있는 모습. 2016.10.11 육군 102기갑여단 제공. 연합뉴스
사진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이틀 동안 강원 고성군 대공사격장에서 진행된 육군 102기갑여단 방공중대 실탄사격 훈련에 참가한 K-30 자주대공포 ‘비호’가 가상의 적기를 향해 사격하고 있는 모습. 2016.10.11 육군 102기갑여단 제공. 연합뉴스
군 사격장 소음으로 어획량이 감소했다며 어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박상구)는 김씨 등 어민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했다.

강원 고성군으로부터 구획어업을 허가받고 2008년부터 어업 활동을 하던 김씨 등은 같은 군의 현내면에 있는 마차진 대공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때문에 어획량이 감소했다면서 2015년 12월 총 24억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977년 설치된 마차진 대공사격장은 1988년 성어기를 피해 한어기인 4~9월에 사격을 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격장 사용에 대한 협정’을 고성군 수산업협동조합(수협)과 체결하고 이에 따라 훈련해왔다.

재판부는 사격장의 포사격·표적기 비행의 소음·진동으로 인해 어민들에게 어획량 감소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격장의 존재 및 그 영향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면허를 취득하거나 허가받은 것으로 어떠한 손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 사격장이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얻을 수 있었을 가정적 어획량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획량이 인근 어장보다 현저히 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근 어장의 현황, 어선의 규모 등에 따라 어획량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사격장의 소음·진동으로 김씨 등의 어업 활동에 지장이 있더라도 국가를 면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업 활동에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것으로 신체 침해보다 보호의 정도가 낮으며,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 억지를 위한 사격 훈련은 불가피하므로 사격장의 존재와 그곳에서 실시되는 사격 훈련에는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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