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먹는샘물’(생수) 제품 앞면에 라벨이 붙고 품목명이 표시된다. 그동안 제품 뒷면 라벨에 성분과 유통 기한 등이 작은 글씨로 표기돼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웠다. 뒷면 라벨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먹는샘물 이름에 따라 혼합 음료로 오해할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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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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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모든 먹는샘물 생산업체에 적용된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그동안 먹는샘물과 혼합 음료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에서 판매하는 먹는샘물 ‘휘오제주’ 제품은 이름만 들어서는 혼합 음료로 오해하기 쉽다. 반면 한국알칼리수에서 판매하는 혼합 음료 ‘에이수’는 먹는샘물로 인식하기가 쉽다. 게다가 지금은 품목명이 제품 뒷면 라벨에 작은 글씨로 표기하도록 해 제품을 구입할 때 소비자들이 먹는샘물인지, 혼합 음료인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환경부는 라벨뿐 아니라 제품 뚜껑에도 품목명을 표기하도록 먹는샘물 생산업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다만 완제품으로 수입된 먹는샘물은 뚜껑을 교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뚜껑에 품목명을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다. 혼합 음료는 먹는샘물과 달리 지금처럼 제품 뒷면 라벨에 품목명을 표기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류가 다양한 혼합 음료보다 먹는샘물의 품목명 표기를 의무화해 소비자들이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세종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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