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은 합헌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4-11 15:54 수정 2019-04-11 15:55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9/04/11/20190411500118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2019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 재판에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2019. 4. 11.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2019년 4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 재판에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2019. 4. 11.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헌법재판소가 1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조정하고 자사고와 일반고 양쪽에 이중지원하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