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주점에서 60대 남성이 여자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른 뒤 숨졌다.
9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 10분쯤 동구 한 지하 1층 주점에서 A(67·남)씨가 종업원 B(43·여)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렀다. 이후 A씨는 준비해온 기름으로 가게에 불을 질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 불이 옮아붙어 숨졌다. A씨 몸에서도 스스로를 흉기로 찌른 흔적이 발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가게 안에는 손님과 다른 종업원 등 7명이 있었으나 신속히 몸을 피해 화를 면했다.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던 1명이 손에 2도 화상을 입어 치료받았다.
불은 이날 오전 2시 40분쯤 모두 꺼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갈등 끝에 범행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9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1시 10분쯤 동구 한 지하 1층 주점에서 A(67·남)씨가 종업원 B(43·여)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렀다. 이후 A씨는 준비해온 기름으로 가게에 불을 질렀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 불이 옮아붙어 숨졌다. A씨 몸에서도 스스로를 흉기로 찌른 흔적이 발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가게 안에는 손님과 다른 종업원 등 7명이 있었으나 신속히 몸을 피해 화를 면했다.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던 1명이 손에 2도 화상을 입어 치료받았다.
불은 이날 오전 2시 40분쯤 모두 꺼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갈등 끝에 범행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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