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기준 혈중알코올 0.03%로 강화
농도 0.08% 땐 면허 취소… 25일 시행과음 이튿날 운전도 면허 정지당할 수도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제2의 윤창호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기존에 소주 한 잔 먹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뒤 훈방 조치를 받던 운전자가 매달 1000명가량이었는데 앞으론 면허가 정지된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훈방조치됐지만 오는 25일부터는 처벌을 받는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2월 941명, 3월 1124명, 4월 1213명, 5월 1296명 등으로 매달 1000명 안팎이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현재 0.05%에서 0.03%,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의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강화된 기준인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을 마시면 무조건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며 “과음한 다음날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올 수 있으니 과음 뒤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감소 추세였던 음주운전 적발은 다시 개정법 시행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개정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11월 1만 2801건이었던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법이 시행된 12월 1만 714건, 올 1월 8644건, 2월 8412건으로 감소 추세였다가 3월 1만 320건, 4월 1만 1069건, 5월 1만 2018건으로 늘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6-10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