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가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재활 및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다음달부터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구의 만 12~23세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 시설에서 관련 수업을 등록하면 구에서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달 14일까지 신분증과 함께 장애인복지카드나 장애인증명서를 갖고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최대 월 8만원씩의 수강료가 지급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추가 지참하면 된다. 다른 복지상품권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와 중복 발급이 가능하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구의 만 12~23세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 시설에서 관련 수업을 등록하면 구에서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달 14일까지 신분증과 함께 장애인복지카드나 장애인증명서를 갖고 주소지의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신청하면 다음달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최대 월 8만원씩의 수강료가 지급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추가 지참하면 된다. 다른 복지상품권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와 중복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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