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황 포착…19일 구속 여부 결정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17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김 대표가 주식 매입비용 상당 부분을 회사에서 돌려받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보고 30억원대 횡령 혐의를 구속영장에 명시했다. 김 대표의 구속 여부는 19일 결정된다.
김 대표는 2016년 11월 10일 삼성바이오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된 직후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년간 여덟 차례에 걸쳐 자사주 4만 6000주를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와 함께 회계처리를 주도한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54) 전무도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자사주 4300주를 장내 매입했다.
상장 당시 12만 5500원에서 출발한 삼성바이오 주가는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2018년 4월 6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김 대표가 처음 1만주를 매입한 2016년 11월 주가는 13만 6000원대였지만 마지막으로 6000주를 사들인 2017년 11월에는 주당 39만 3000원대까지 올랐다. 김 대표는 1년간 자사주를 사는 데 100억원 가까이 쓴 것으로 파악됐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코스피 시장 상장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인 13만 6000원과 주식매입 비용의 차액을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렇게 개인 주식 매입비용을 사실상 회사에 청구하기로 계획을 세워놓은 뒤 자사주를 대거 매입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 액수는 김 대표가 30억원대, 김 전무는 1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연수구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실제로 삼성바이오는 “설립 5년 만에 코스피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쳐 주식시장 안착에 기여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김 대표에게 2016년 14억 8600만원, 김 전무에게는 이듬해 6억 7900만원을 각각 상여금으로 지급했다.
검찰은 2016년 11월 삼성바이오가 회사 가치를 4조 5000억원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제시해 코스피 시장에 상장됐다고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김 대표 등의 범죄 사실에 포함했다.
삼성바이오는 상장 당시 투자자들로부터 2조 2490여억원을 끌어모았다. 검찰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된 개인 투자금과 장단기 차입금, 회사채 발행 등에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 회계사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김 대표와 김 전무, 삼성바이오 재경팀장 심모(51) 상무에게 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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