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에선 열 수 없는 유일 탈출구 폐쇄 현장 관계자들 “피했을 줄 알았다” 잇따른 인재(人災)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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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기습 폭우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기 위해 지하 터널로 내려가고 있다. 피해자들은 일상 점검 차원에서 지하 40m 깊이의 수로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을 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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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기습 폭우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저류배수시설 공사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기 위해 지하 터널로 내려가고 있다. 피해자들은 일상 점검 차원에서 지하 40m 깊이의 수로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을 피하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작업자 3명이 사망한 목동 빗물 저류배수시설 사고 당시 수로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방수문을 현장 직원이 수동으로 닫아버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참사는 폭우가 예상되는 날에 작업을 강행한데다, 수로 내 노동자들과 지상본부와의 소통 창구도 없었기 때문에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더해 사고 당시 유일한 탈출구까지 막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목동 사고 당시에 작업자들이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던 ‘유지관리 수직구의 방수문’을 현장 관계자들이 수동으로 닫은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방수문은 사고 지점에서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출입구로 수동 조작만 가능하고 안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다.
경찰에 따르면 현대건설 직원 등 현장 관계자들은 자동으로 수문이 열려 수로 안으로 작업하기 위해 들어갔던 노동자들이 고립된 이후인 8시 15분쯤 방수문을 폐쇄했다. 방수문 폐쇄는 전기제어실 배수 펌프 보호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는 매뉴얼에 따른 행동은 아니며, 이와 관련한 매뉴얼은 없었다. 관계자들은 문을 닫은 후 수직 이동 바구니를 통해 유지관리 수직구로 들어가 직접 구조 활동을 하다가 여의치 않자 8시 24분쯤 소방에 신고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물살을 피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저류배수시설 공사장의 지하 터널에 투입된 노동자 3명이 폭우로 수문이 자동으로 개방되면서 빗물에 휩쓸려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일 오전 협력업체 노동자 2명이 시설 점검을 위해 터널로 들어갔고, 수문이 개방된 후 이들과 연락이 닿지 않자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현대건설 직원 1명이 내려갔다가 변을 당했다.
양천소방서는 사고 당일 오전 10시쯤 구모(65)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이튿날엔 구조작업 약 21시간 만인 오전 5시 42분 한유건설 소속 미얀마 국적의 A(23)씨, 5시 47분 현대건설 소속 직원 안모(29)씨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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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