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 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어린이집에서 실수로 오줌을 싼 B(4)양의 바지를 벗겨 갈아입힌 뒤 B양이 계속 울자 소변에 젖은 바지로 B양 얼굴을 닦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B양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이 앉은 의자를 책상 반대쪽으로 돌려놓고 방치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 점심시간에 C(4)군이 밥을 먹지 않고 숟가락을 집어 던지자 손으로 C군의 얼굴을 때린 뒤 C군을 의자에서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B양에게 벌을 준 채 상당 시간 방치하거나 야단치는 과정에서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했고, C군 머리가 뒤로 넘어갈 정도로 폭행하는 등 C군에게 분노를 폭발했다”면서 “이는 적절한 훈육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나 피해 아동과 부모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를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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