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6000만원대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5.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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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3일 처음으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의 첫 공판을 이날 연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 3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근 김학의 전 차관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인척 명의의 계좌로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에게서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흔적을 확인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 혐의액은 3억원을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변호인은 앞서 지난달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범죄 행위의 구체적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검찰이 공소시효를 맞추기 위해 ‘억지 기소’를 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날 김학의 전 차관 측이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고 나면, 윤중천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27일부터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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