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사옥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사옥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을 끌어내고 있는 모습. 2019.5.22 연합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의 박근태 지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들은 두 회사의 합병(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대량해고)을 우려하며 지난 5월 22일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사옥 앞에서 합병 반대 집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이 2017년 4개 회사로 쪼개질 당시에도 사측이 구조조정은 없다는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런데 이 집회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집회 참여자들의 사옥 진입을 막는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박 지부장 등 3명은 집회 때 경찰관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전담반을 편성한 경찰은 당시 집회 현장을 채증한 자료 등을 분석해 지난달 박 지부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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