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는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사진은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 교남학교 담임교사 이모(앞줄 왼쪽)씨가 장애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8.10.22 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최유나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담임교사 이모(47)씨에게 13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금지와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담임교사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모씨, 전모씨, 다른 이모씨 등 교남학교 교사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 금지는 명령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인 특수학교 교사로서 장애아동들의 유형 등을 고려해 특별하고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들은 교실 문을 잠그고 피해 아동이 교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한 뒤 소변을 보게 하고, 복도에 12분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폭행 기간과 횟수, 가담 정도, 행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피해 아동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담임교사 이씨는 총 12차례에 걸쳐 장애학생 2명을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이날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금됐다. 다른 교남학교 교사 3명도 장애학생들을 폭행하거나 학대를 방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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