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따르지 않는다고 폭행”···다른 교사 3명은 집행유예
서울 강서구의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장애인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최유나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남학교 교사 이모(47·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금지, 8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른 교사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은 장애인 특수학교 교사로서 장애아동들의 유형 등을 고려해 특별하고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다”면서 “하지만 지적장애 1급으로 3세미만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피해아동들을 자신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폭행 기간과 횟수, 가담 정도, 행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피해 아동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12차례에 걸쳐 장애 학생 2명을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이날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금됐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서울 강서구의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장애인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최유나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남학교 교사 이모(47·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금지, 8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른 교사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들은 장애인 특수학교 교사로서 장애아동들의 유형 등을 고려해 특별하고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다”면서 “하지만 지적장애 1급으로 3세미만의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피해아동들을 자신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폭행 기간과 횟수, 가담 정도, 행태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피해 아동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12차례에 걸쳐 장애 학생 2명을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이날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금됐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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