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받은 유튜버 밴쯔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은 뒤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12 연합뉴스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13일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제게 실망하신 것들을 모두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밴쯔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그 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밴쯔는 국내 대표 ‘먹방’(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 유튜버다. 구독자 320여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지만,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균형 잡힌 근육질 몸매를 유지하고 있어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밴쯔는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제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밴쯔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제 제품 사용자가 작성한 글을 토대로 만든 광고를 회사 SNS에 올린 것인데, 이게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항소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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