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천771억원…최저임금 소폭 인상에 일자리안정자금 축소
실업급여 수급자들
서울신문 DB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노동부 소관 예산은 모두 30조6천151억원이다. 올해(26조7천163억원)보다 3조8천988억원(14.6%) 늘어난 규모다.
내년도 노동부 예산 가운데 실업급여 예산은 9조5천158억원으로, 올해(7조1천828억원)보다 32.5% 증액됐다. 실업급여 예산이 10조원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는 등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도 2천771억원 책정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내년 지원 대상자를 약 20만명으로 잡고 있다.
실업자와 재직자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을 지급하는 ‘내일배움카드’를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확대 개편함에 따라 관련 예산도 8천787억원으로, 올해(7천819억원)보다 12.4% 증액됐다.
일하는 여성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 모성 보호 사업 예산은 모두 1조5천432억원으로, 올해(1조4천553억원)보다 6.0% 증액됐다.
노동부는 정년을 맞은 노동자를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사업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296억원 책정됐다. 노동부는 내년 지원 대상자를 1만1천명으로 잡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와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인력 채용을 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347억원에서 904억원으로 증액됐다. 지원 대상자는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3%에 못 미침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1천647억원으로, 올해(2조8천188억원)보다 23.2% 깎였다. 지원 대상자도 238만명에서 230만명으로 줄어든다.
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해 지원 수준 등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 1인당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액수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각각 16.4%, 10.9%에 달해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의 필요성도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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