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수납원 고용 안정 방안 발표
대법서 승소 노동자만 환경정비 등 담당요금수납 업무는 자회사에서 전담 유지
하급심 재판 중인 1116명은 기간제 검토
노조 “땜질식 최악 처방” 본사 점거 투쟁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9일 경북 김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본사 2층에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노조원들과 같이 1, 2심 소송이 진행 중인 1000여명의 수납원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면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김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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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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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외주사 직원으로 전환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이 도로공사 근로자가 맞다고 지위를 인정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로 근로자 지위가 회복된 수납원은 모두 745명이다. 이 가운데 220명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했다. 정년이 초과하거나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수납원 26명을 제외하면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는 인원은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296명)와 고용단절자(203명) 등 총 499명으로 추려진다. 고용의무 대상자(745명)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1, 2심 판결 대상(1116명) 등 1861명 가운데 499명만 사실상 본사 직접 고용 대상이 된 것이다.
도로공사는 현재 요금 수납 업무는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전담하고 있는 만큼 본사에서 근무하게 되면 수납 업무 대신 버스 정류장과 졸음쉼터 및 고속도로 환경 정비 등 현장 조무 업무가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18일까지 개인 의사에 따라 고용 대상 인원을 확정하고 다음달 중 근무 배치를 마칠 방침이다.
다만 도로공사는 현재 근로자 지위를 두고 1,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요금수납원 1116명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들은 자회사 전환을 받아들여 자회사 직원이 되든지, 도로공사의 기간제 채용을 받아들이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사장은 “노조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하급심 대상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1, 2심 인원은 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게 되면 1년 새 도로공사 직원이 1만 4000명이 되는데 이는 방만 경영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요금 수납 노조원 250여명은 이날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의 사장 집무실 등을 점거해 농성을 이어 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년 가까이 불법파견 피해자로 고통받던 톨게이트 노동자에게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방안을 제시했다”면서 “양심을 저버린 이강래 사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밝혔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09-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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