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위협男 죽도로 때린 아버지가 무죄 받은 까닭은

딸 위협男 죽도로 때린 아버지가 무죄 받은 까닭은

이하영 기자
입력 2019-09-30 15:37
수정 2019-09-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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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해서 일어난 정당방위”
재판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의견 반영 무죄 판결

딸을 위협하는 건장한 성인 남성에게 죽도를 휘둘러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인정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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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최근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오후 8시쯤 건물 세입자인 이모(38)씨와 이씨의 모친 송모(64)씨를 1.5m 길이 죽도로 때려 각각 전치 6주,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어머니와 외출하려던 이씨는 마당에서 빨래를 걷던 김씨의 딸(20)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자 “어른을 보면 인사 좀 하라”고 다그치며 욕설과 함께 김씨 딸의 팔을 잡았다. 집에서 잠을 자다 딸이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현관에 있던 죽도를 들고 뛰쳐나온 김씨는 죽도로 이씨의 머리를 때렸다. 이 과정에서 송씨가 아들을 감싸며 송씨의 팔도 때리게 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죽도에 맞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갈비뼈 2개에 금이 갔고, 송씨는 팔에 타박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사건 당시 진술서와 목격자 법정 증언 등으로 미뤄 1회 가격만 인정하고 부상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 김씨의 행동이 형법 제21조 3항의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로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해 정당방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만장일치(7명)로 평결했다. 재판부도 배심원단 의견을 반영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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