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 비리’ 피의자 구속…조국 동생도 구속영장 청구

‘웅동학원 채용 비리’ 피의자 구속…조국 동생도 구속영장 청구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0-04 21:25
수정 2019-10-0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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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 뉴스1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재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1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빌미로 지원자의 부모들에게서 수억 원을 받은 후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가 4일 구속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행내용과 소명 정도,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인정되고 그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의 부모들에게서 수억 원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다. 지난 1일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된 또 다른 조모씨와 같은 혐의다. 검찰은 박씨와 조씨가 공모했으나 박씨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두 사람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 외에도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27일과 지난 1일 조씨를 세 차례 불러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한 경위와 채용 관련 금품이 오간 내용 등에 대해 조사했다.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다음 주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곽혜진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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