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비행기도 거부당하는 중복 장애인들

헬스장·비행기도 거부당하는 중복 장애인들

김정화 기자
입력 2019-10-16 23:18
수정 2019-10-17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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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 거부·특수학교로 유도…장애인부모연대, 인권위에 진정

“치과에 갔는데 장애아동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했습니다.” “초등학교 교감이 ‘이런 애들은 그만 몰려오라’며 특수학교로 가라고 했습니다.”

장애아동 부모들이 여러 장애를 가진 최중증·중복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특히 심각하다며 이들을 위한 국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부모연대는 최중증 장애와 중복장애 자녀를 둔 부모 237명으로부터 사례를 접수하고 이 중 구체적 차별 사건 101건에 대한 집단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들이 모은 사례를 보면 중증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의료, 교육 등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겪은 경우가 많다. 한 부모는 “재활병원에서 나이 제한이 있다며 치료를 중단했는데 알고 보니 침을 흘린다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말했고 다른 부모는 “초등학교에 입학 상담을 하러 갔는데 교감이 ‘이런 (장애인) 아이들이 너무 몰려와서 감당이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수학여행이나 1박 2일 현장 체험학습에 오지 말라는 얘기를 듣는 등 교내외 활동에서도 차별받았다.

고용 영역에서는 중복장애 때문에 직업훈련센터 이용이 제한되고 문화생활이나 교통수단 활용에서도 어려움이 컸다. 한 부모는 “시각·발달장애 딸과 직업훈련센터에 갔는데 시각장애인 훈련센터는 발달 장애가 있다고 꺼리고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시각 장애가 있다고 힘들다고 했다”면서 “중복 장애는 다른 장애인보다 행동의 제약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며 헬스장 이용을 막거나 비행기 탑승을 금지하는 일도 있었다.

부모연대는 “중증·중복 장애인은 장애인 중에서도 소수이고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있다”면서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10-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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