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중생을 만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 교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용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고교 교사 A(3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지난 3월 9일 대전 유성구에서 만나 무인텔로 데려간 뒤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면 전송받아 저장해놓은 B양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학교 홈페이지와 SNS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월 B양과 채팅을 하면서 B양에게 지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선 이후 신체가 노출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게 해 학대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하고, 그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에 이르렀다”면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중하다”고 했다.
또 “고등학교 교사로서 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였음에도 중학생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범행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가 A씨를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충북교육청은 A씨가 경찰에 구속된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처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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