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진료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6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 B씨와 병원 석고기사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를 붙잡았다가 손을 심하게 다쳤고, 이를 말리던 C씨도 팔을 10㎝가량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다만 두 사람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B씨에게 손가락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앙심을 품고 B씨의 진료 날짜에 맞춰 흉기를 숨기고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26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 B씨와 병원 석고기사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를 붙잡았다가 손을 심하게 다쳤고, 이를 말리던 C씨도 팔을 10㎝가량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다만 두 사람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 B씨에게 손가락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패소 판결이 확정되자 앙심을 품고 B씨의 진료 날짜에 맞춰 흉기를 숨기고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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