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000여명 산재 외 보험금 412건
사고·돌연사 많아… “열악한 환경 개선을”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2019년 7월 비전문취업(E9) 비자와 재외동포(H2) 비자를 받아 입국한 이주노동자 중 611명이 사망보험금을 신청했다. 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삼성화재가 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상해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 가운데 자살(56건)과 산재보험 처리(74건)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는 412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대부분 내국인 노동자가 일하기 꺼리는 제조업, 농업 등 ‘3D’ 업종에서 일했다. 상해보험 가입률은 80%로, 대상자 24만 8584명 중 19만 8775명이 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극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보험금 신청 건수는 국적별로 중국이 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네팔(85건), 태국(61건), 캄보디아(49건), 베트남(43건) 순이었다. 사망 원인별로는 교통사고(81건), 업무 중 사고(74건), 급사 증후군(57건), 자살(56건), 암(46건), 급성 심장사(34건) 등이 많았다. 실제 보험금이 지급된 건은 업무 중 사고와 자살 등은 제외된다.
보험금 지급 건수로 보면 교통사고(74건) 다음으로는 이렇다 할 병력이 없이 돌연히 사망하는 청장년 급사 증후군(57건)이 많았다. 또 급성 심장사(31건), 뇌출혈(21건) 등 과로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인이 대부분이었다. 한 의원은 “올해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5년으로 외국인노동자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노동부와 법무부 등 유관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10-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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