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현준 효성 회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9.6 연합뉴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30일 조 회장을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아버지 조석래(84) 명예회장과 함께 2013년부터 형사사건 개인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효성 그룹은 특정 변호사들과 고액의 법률대리 계약을 맺고 업무를 맡겨왔다. 하지만 계약 내용에는 실제 회사 업무 내용은 없고 총수 일가가 사비로 부담해야 할 소송 업무를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효성그룹 총수 일가를 고발하면서 변호사 비용으로만 400억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회장에 대한 조사는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이라며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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