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몸 속에 숨겨 밀수한 70대 남성 추징금 약 11억원

금괴 몸 속에 숨겨 밀수한 70대 남성 추징금 약 11억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31 11:19
수정 2019-10-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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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사건에서 적발된 소형 금괴.  인천본부세관 제공
유사한 사건에서 적발된 소형 금괴.
인천본부세관 제공
항문 속에 숨겨 건당 30만원 받고 34차례 운반

소형 금괴를 신체 내부에 숨겨 중국에서 들여와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과 함께 1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억 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27차례에 걸쳐 총 시가 7억 5000만원 상당의 200g짜리 소형 금괴 81개(총 16.2㎏)를 항문에 숨겨 중국 옌타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6년 3~6월 같은 수법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시가 3억 4000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33개(총 6.6㎏)를 7차례에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할 때마다 소형 금괴 3개를 항문에 숨겨 밀수입했으며, 지인으로부터 1건당 운반비 20만~3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금괴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단순한 운반책 역할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벌금을 내지 않을 땐 3년 이하의 강제 노역으로 갚게 되지만 추징금은 내지 않을 경우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추징금의 시효는 3년이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일부 추징이 되면 시효가 갱신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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