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 다툼 끝 모텔 여주인 살해·시신오욕 징역 25년

숙박비 다툼 끝 모텔 여주인 살해·시신오욕 징역 25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31 15:52
수정 2019-10-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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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잔혹…술 취해 우발적 범행·반성 참작”

숙박비를 놓고 다투다 모텔 여주인을 살해하고 시신 오욕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40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용찬)는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2시 30분쯤 대전의 한 모텔에서 숙박비 문제로 다퉜던 60대 여주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묵는 방에 시신을 끌고 가 신체 특정 부위에 칫솔을 넣는 등 시신을 오욕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모텔을 수색하던 중 A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서 숨져 있는 주인을 발견했다.

경찰은 달아난 A씨를 추적, 사건 발생 이틀 뒤인 6월 5일 전북 군산에서 붙잡았다.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잔인한 폭행에 모텔 주인은 얼굴 및 몸통 골절 등으로 사망했다”면서 “이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시신을 오욕하고, 심지어 시신 옆에서 태연히 잠을 자거나 증거를 버리고 도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이에 저항하자 살해한 후 사체를 오욕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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