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가 교내 여자 화장실 등에서 몰카(몰래카메라)로 여학생 등의 특정 부위를 수천건 촬영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31일 충남대 연구교수 A(32)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대학에 따르면 최근 충남대 모 단과대 여자 화장실에 갔던 한 여학생이 “몰카를 찍는 사람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지목, 그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몰카 사진과 영상 수천건을 발견했다.
사진과 영상에 여성 몸의 여러 특정 부위를 찍은 장면이 무더기로 담겼고, 촬영 장소도 교내 여자 화장실과 계단 등을 가리지 않았다. 경찰은 사진과 영상이 매우 방대하고 촬영 장소가 다양한 점으로 미뤄 A씨가 수년 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유포했는지 등 여죄를 캐는 한편 피해자들 신원 파악에도 나섰다.
충남대는 경찰의 수사 착수 통보가 있은 지난 28일 A씨에게 출근정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이날 연구교수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대에서 박사후연구원(포닥)으로 일하다 최근 강의를 하지 않는 계약직 연구교수로 임용돼 특정 과제를 연구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대전 유성경찰서는 31일 충남대 연구교수 A(32)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대학에 따르면 최근 충남대 모 단과대 여자 화장실에 갔던 한 여학생이 “몰카를 찍는 사람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지목, 그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몰카 사진과 영상 수천건을 발견했다.
사진과 영상에 여성 몸의 여러 특정 부위를 찍은 장면이 무더기로 담겼고, 촬영 장소도 교내 여자 화장실과 계단 등을 가리지 않았다. 경찰은 사진과 영상이 매우 방대하고 촬영 장소가 다양한 점으로 미뤄 A씨가 수년 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유포했는지 등 여죄를 캐는 한편 피해자들 신원 파악에도 나섰다.
충남대는 경찰의 수사 착수 통보가 있은 지난 28일 A씨에게 출근정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이날 연구교수 계약을 해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대에서 박사후연구원(포닥)으로 일하다 최근 강의를 하지 않는 계약직 연구교수로 임용돼 특정 과제를 연구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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