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정경심 구속 연장 신청…법원 “허가”

[속보] 검찰, 정경심 구속 연장 신청…법원 “허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0-31 22:45
수정 2019-10-31 22: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이 내달 11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 관계자는 31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고, 법원이 11월11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한 차례 최대 10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정 교수는 지난 23일 구인돼 24일 새벽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인된 날부터 10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 만료는 오는 1일이었지만 검찰이 한 차례 연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정 교수의 검찰 구속기간은 11일 자정까지로 늘어났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와 관련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선 펀드 투자약정 금액을 74억5500만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