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이 불 지를 것 같아요” 피해자 호소 외면한 경찰

“전 남친이 불 지를 것 같아요” 피해자 호소 외면한 경찰

신성은 기자
입력 2019-12-05 15:28
수정 2019-12-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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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원 특정 어려움으로 조사 지연, 나 몰라라 아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사람을 고용해 불을 지르도록 사주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미리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현직 공군 부사관인 A(22)씨는 지난달 24일 B씨를 시켜 전 여자친구 부모님이 운영하는 비닐하우스 꽃집에 불을 질렀다.

A씨는 이 범행을 사주할 사람을 찾기 위해 SNS에 ‘죽을 용기를 가지고 일하실 분’이라는 제목으로 구인 광고를 냈다.

이 광고를 보고 공범 B씨보다 먼저 연락해온 한 남성이 있었다.

A씨는 지난 9월 이 남성에게 “내가 운영하는 꽃집에 불을 내주면 화재보험금을 타 사례하겠다”고 제안했다.

범죄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던 이 남성은 A씨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A씨가 방화 장소로 지목한 꽃집에 연락해 “방화를 의뢰하는 사람이 있다”고 알려줬다.

이러한 얘기를 들은 A씨의 전 여자친구는 불안한 마음에 관할 경찰서인 광주 서부경찰서를 3차례 찾아갔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가 불을 지르려고 모의하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냉담했다.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우리가 당장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번번이 A씨의 전 여자친구를 돌려보냈다.

결국 경찰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A씨는 SNS를 통해 B씨를 만나게 됐고, 범행을 실행에 옮겼다.

이 방화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2동이 전소됐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경찰은 B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하고, A씨의 신병을 군 헌병대로 넘겼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범행 모의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상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씨가 SNS 아이디를 바꿔가며 사용해 신원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조사가 지연되고 있었던 것이지 나 몰라라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과 피해자 응대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감사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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