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손으로 귓볼을 어루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야3+1, 선거법 합의 내용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2019.12.18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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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패소…“통상적 범위 벗어난 민원”
“허위사실이라 볼 증거 없다…뇌물 의혹은 아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언론사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김용빈)는 18일 정세균 후보자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초 시사저널은 정세균 후보자가 2014년 포스코건설의 송도사옥 매각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송도사옥의 지분을 보유한 사업가 박모씨가 높은 가격으로 사옥을 매각하기 위해 정치권 곳곳에 청탁을 했는데, 이 중에 정세균 후보자도 포함됐다는 의혹이다.
그 근거로 시사저널은 2014년 6월 정세균 후보자와 박씨 간에 이뤄진 통화 녹취록을 들었다.
녹취록에서 정세균 후보자는 포스코 측의 초벌 검토 결과를 박씨에게 알려주며 “(내가 포스코 측에) ‘좀 더 체크를 해 봐라, 그래서 길이 없겠는지 연구를 해 봐라’라고 얘기를 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박씨가 “그쪽에서 역으로 지금 우리한테 인포메이션(정보)을 좀 주면서 ‘어떤 조건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
이에 정세균 후보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해보든지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답한 내용도 녹취록에 담겼다.
정세균 후보자 측은 이 보도 내용에 대해 “지역 구민인 박씨가 억울하다고 하니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알아본 정도이지 어떤 부정 청탁도 없었다”면서 시사저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정세균 후보자가 박씨에게 청탁을 받고 포스코건설 측에 송도사옥 매각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박씨가 정세균 후보자에게 포스코건설 측으로부터 특혜성 정보를 받아와 달라고 요구했고, 정세균 후보자는 이를 수락했다”면서 “박씨가 노골적으로 계약 체결이 유력한 상태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정세균 후보자가 이에 응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지역구민과 그의 통상적인 민원을 경청하는 국회의원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의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해 정세균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아니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기자가 진실이라 믿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기사 내용에 정세균 후보자 측의 반론을 포함했다며 정세균 후보자가 2심에서 추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도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기사가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뇌물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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