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회 직무상 발언 면책특권 적용”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국대떡볶이를 들어 보이며 프랜차이즈 업체 관련 질의하고 있다. 2019.10.7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7일 김진태 의원 등 4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공청회 발언은 직무 범위에 들어가 면책특권을 적용받는다”면서 “지씨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된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공동 주최하면서 5·18 민주화운동과 그 관련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 의원은 “‘5·18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으로 일궈낸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에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 밝히려면 내가 5·18 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발언이 논란이 된 직후 5·18민중항쟁구속자회 등 5·18 단체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 정의당 등은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이 수사를 맡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9-12-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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