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채용 비율을 제한하는 관행을 막고자 경찰이 2023년 순경 공채부터 현행 남녀 분리모집을 폐지하고 남녀 통합으로 진행한다. 경찰대 역시 2021학년도부터 남녀 구분 없이 50명을 뽑아 경찰의 성별 분리모집이 점차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0~2024년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이러한 남녀 통합모집 방침이 포함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성별 분리모집은 헌법의 평등권 위배라면서 폐지를 권고한 지 14년 만의 결정이다. 경찰개혁위원회도 2017년 남녀 구분모집 폐지를 권고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치안력 약화’를 이유로 남녀 분리모집을 유지했었다.
통상 신입 순경 채용은 남녀 9대1 비율로 선발됐다. 신입 경찰을 통합 채용하면, 여성 비중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해 2021년까지 ‘통합 체력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순경 공채 시험에서는 1000m 달리기와 1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등 5개 종목을 평가한다.기준이 통합되면 체력시험이 상대적으로 남성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체력시험 자체를 일종의 ‘패스 앤드 페일’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된다. 경찰은 2022년까지 전체 경찰 중 여성 경찰관 비중을 15%까지 높이고, 경감급 이상 관리자 비율도 7%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경찰 신규 채용의 25~30%를 여성으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0~2024년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이러한 남녀 통합모집 방침이 포함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성별 분리모집은 헌법의 평등권 위배라면서 폐지를 권고한 지 14년 만의 결정이다. 경찰개혁위원회도 2017년 남녀 구분모집 폐지를 권고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치안력 약화’를 이유로 남녀 분리모집을 유지했었다.
통상 신입 순경 채용은 남녀 9대1 비율로 선발됐다. 신입 경찰을 통합 채용하면, 여성 비중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해 2021년까지 ‘통합 체력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순경 공채 시험에서는 1000m 달리기와 1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등 5개 종목을 평가한다.기준이 통합되면 체력시험이 상대적으로 남성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체력시험 자체를 일종의 ‘패스 앤드 페일’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된다. 경찰은 2022년까지 전체 경찰 중 여성 경찰관 비중을 15%까지 높이고, 경감급 이상 관리자 비율도 7%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경찰 신규 채용의 25~30%를 여성으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9-12-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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