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성접대’ 김학의·윤중천 재고소 수사 착수

[단독] 경찰, ‘성접대’ 김학의·윤중천 재고소 수사 착수

입력 2019-12-30 22:58
수정 2019-12-3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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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기소 안 된 사건 25건 접수

金봐주기 수사 의혹 검사 고발건도 이첩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연합뉴스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연합뉴스
이른바 ‘별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재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여성단체들이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피해자가 2013년 참고인·피해자 신분으로 각각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받으며 진술한 조서를 피해자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경찰은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고발인·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피해자는 2013년 이후 최근까지 기소되지 않은 윤씨의 성폭력 의혹 13건, 김 전 차관의 성폭력 의혹 12건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8일 경찰청에 제출했다. 같은 날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검찰이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의 성폭력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것은 ‘봐주기 수사’라며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별장 동영상’이 공개된 후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경찰이 수사할 당시 피해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총 7회 출석해 피해 상황을 진술했다.

경찰은 같은 해 7월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8월 윤씨는 재판에 넘기면서도 김 전 차관은 같은 해 11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듬해인 2014년 피해자가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면서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김 전 차관을 또다시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후 검찰이 특별수사단(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을 꾸려 김 전 차관을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지난달 1심 재판부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며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윤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도 2006~2007년 윤씨가 피해자를 강간해 다치게 한 혐의(강간치상)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9-12-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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