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 심사
‘임동호 고위직 제안’ 의혹은 포함 안 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인물인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밤 결정된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집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2)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이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 및 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촉발된 경찰의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를 불법 선거 개입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병도(52)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인사가 송 시장 단수 공천을 위해 경쟁 후보였던 임동호(51)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고베 총영사 등 고위직을 제안했다는 의혹은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임동호 고위직 제안’ 의혹은 포함 안 돼
입장 밝히고 회견장 나서는 송병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최초로 청와대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한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송 부시장은 앞서 지난 20일 세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2019.12.23/뉴스1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집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2)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이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 및 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촉발된 경찰의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를 불법 선거 개입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병도(52)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인사가 송 시장 단수 공천을 위해 경쟁 후보였던 임동호(51)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고베 총영사 등 고위직을 제안했다는 의혹은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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