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부시장, 구속 전 피의자심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으며,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19.12.31/뉴스1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송 부시장은 ‘김 전 시장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