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소득은

새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소득은

박찬구 기자
입력 2019-12-31 18:18
수정 2019-12-3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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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 이하

새해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22만원, 부부가구는 195만 2000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대한 고시’를 이같은 내용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선정기준액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복지부 고시에 따라 새해에는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 중증장애인은 월 소득인정액이 122만원 이하일 때,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195만 2000원 이하일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물가와 임금, 지가 등 각종 경제지표 변동을 반영해 매년 1월 조정하고 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16년에는 100만원, 2017년 119만원, 2018년 121만원, 2019년 122만원이었다. 새해에는 선정기준액이 2019년 수준으로 동결된 셈이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2019년에는 법정 수급률 70% 수준을 초과했고, 그동안 지급대상에서 빠졌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학생 1만명 정도가 신규 수급자가 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제도는 2010년 도입됐다. 2018년 9월부터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으로 올랐고, 2019년 4월부터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액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됐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도 내년부터 월 3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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