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 연합뉴스
21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인권위는 지난 17일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제출한 진정을 침해조사국 조사총괄과에 배당해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총괄과는 앞으로 진정 내용을 조사해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일어났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단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법)에 따른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미 피해 회복이 이뤄져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진정은 기각된다.
조사를 한 진정의 기각 여부는 소위원회가 조사관의 조사 보고서를 보고 결정한다. 조사총괄과의 소관 소위원회는 침해구제제1위원회다. 이 소위원회 위원장은 박찬운 인권위 상임위원이었지만 박 상임위원은 회피를 신청했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위원이 심의와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박 상임위원은 상임위원으로 임명되기 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앞서 은 교수는 진정서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외의 성명 불상 수사관들’을 피진정인으로 적었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또 앞으로 조 전 장관이 인권위 조사에 동의할지가 관심사다. 은 교수는 진정서에 검찰 수사 피해자로 본인이 아니라 조 전 장관과 그 일가를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인권위는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인권위가 진정을 각하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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