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이나 교사 확진 때 14일간 ‘폐쇄’ 조치

어린이집 아동이나 교사 확진 때 14일간 ‘폐쇄’ 조치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2-04 19:20
수정 2020-02-0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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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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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기 고양시 한 어린이집 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휴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고양, 수원, 부천, 평택, 전북 군산 등 일부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9일까지 일주일간 휴원한다. 2020.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3일 경기 고양시 한 어린이집 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휴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도 고양, 수원, 부천, 평택, 전북 군산 등 일부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9일까지 일주일간 휴원한다. 2020.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동거 가족이 접촉자면 ‘휴원’…긴급보육은 해야

어린이집 아동이나 보육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확진되거나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되면 해당 어린이집은 14일간 폐쇄된다.

또 아동이나 보육교사의 가족이 접촉자로 분류될 경우 최종 등원일로부터 14일간 휴원을 하되 당번교사를 통해 긴급보육은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 관련 어린이집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을 4일 공개했다.

어린이집 ‘일시폐쇄’란 아동·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확진 판정일로부터 14일간 시설을 닫거나, 아동·종사자가 접촉자인 경우 접촉일 이후 최종 등원일로부터 14일간 시설을 닫는 것을 말한다.

‘휴원’이란 아동·종사자의 동거 가족이 환자 접촉자일 때 최종 등원일로부터 14일간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확진자·접촉자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해 재량껏 운영을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휴원을 할 때는 긴급한 보육수요를 고려해 당번교사를 통해 긴급보육은 실시해야 한다.

일시폐쇄·휴원 중에 접촉자가 바이러스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어린이집을 다시 운영할 수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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