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16번 확진자 공문 최초유출자는 광주시청 공무원

신종코로나 16번 확진자 공문 최초유출자는 광주시청 공무원

최치봉 기자
입력 2020-02-12 15:01
수정 2020-02-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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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6번째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을 최초 유출한 사람은 광주시장 비서실 소속 5급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신종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내부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광주시 공무원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국내 16번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 환자(42)에 대한 광산구청의 내부 보고서를 전달받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문을 생산한 광산구청 공무원들과 공문을 전달받은 광주시청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복원·분석(디지털포렌식)해 최초 유출자를 특정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후 유출 이후 공문이 확산한 경위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일 낮 12시 5분쯤 광주 한 인터넷 ‘맘카페’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 발생 보고’ 문건이 게재됐다. 이 문건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나돌았다.익명처리는 됐으나 환자의 성씨,나이,성별,병력,거주 지역 등과 가족의 인적사항까지 상세히 기재된 공문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이른바 ‘신상털기’까지 나오고,이를 토대로 가짜 뉴스도 양산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혐의 내용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뒤 이를 혁신정책관실에 보내 30일 이내 인사위에 회부해 장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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