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민식이법 25일 시행

스쿨존 교통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민식이법 25일 시행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23 10:37
수정 2020-03-23 10: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민식이법 통과 관련 ‘스쿨 존 과속차량 단속’
민식이법 통과 관련 ‘스쿨 존 과속차량 단속’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1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둔산 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 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다. 대전시는 경찰과 ‘민식이법’ 관련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과속단속 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오는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자동차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2019.12.11. 뉴스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25일 시행된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개정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와 함께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한 법이다.

부산경찰청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사고 위험이 큰 초등학교 96곳에 CCTV 설치에 나서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와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를 없애기 위해 등·하교 시간(오후 2∼6시)에 집중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주 출입로와 직접 연결된 노상 주차장 20곳 246면을 연말까지 모두 없앤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간선도로 횡단보도에는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만, 경찰은 통학로 안전을 위해 이면도로 217곳에도 신호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현재 부산 어린이보호구역 906곳 중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74곳이다. 올해 96곳을 비롯해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완료될 예정이다.

경찰은 또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