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연합뉴스는 MBC가 지난 20일 외부 위원이 참여한 인사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한 PD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PD는 올해 초까지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연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알려지자 대기발령 상태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MBC 측은 “인사위원회 내부 논의는 기밀 사항”이라며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면 재심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PD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돼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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