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임기제 직원 A씨는 최근 다른 부서 6급 팀장 B씨를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B씨가 지난 18일 시장 비서실에서 자신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확찐자’라고 표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히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다.
A씨는 “B씨가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해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비서실에는 비서실 직원과 시장 결재를 받기 위해 다른 직원 10여 명도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시 비서실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 중 자신을 확찐자로 표현한 것을 A씨가 오해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고소인과 피고소인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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