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에 집중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 방지 취지에 더 부합”
경기도 성남시 분당제생병원. 연합뉴스
경기도는 23일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 역학조사에 혼선을 초래한 분당제생병원에 대해 애초 고발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정확히 역학조사에 임하고 방역 조치에 나서야 할 곳이 의료기관이었으나 그렇지 않은 사례가 나와 고발하기로 했었다”면서 “그러나 해당 의료기관이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다 행정력 낭비를 없애 방역에 집중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 방지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144명의 명단 누락 제출,병원 상황실 내 파견 근무하던 역학조사관과 보건소 팀장의 감염 등 역학조사에 혼선과 피해를 초래한 점을 들어 분당제생병원을 감염예방법 제79조에 근거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병원 측은 19일 병원 내 코로나19 집단 발생에 사과하면서 “현재 사태는 부족한 인력과 완벽하지 못한 업무 처리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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